장애인콜택시 휠체어 3대 탑승 가능!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확장 발표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와상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본래의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입됩니다. 이로써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하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 기준이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와 같은 중형 승합차로 확대됩니다.
- 다인승 이용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차량 탑승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이용자들에게 개선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와상 장애인 운송 관련 변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 민간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점자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린 후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춰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생기는 경사판 기울어짐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승강 시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가 가능해집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강화
기준 항목 | 구체적인 내용 | 적용 대상 |
연석 높이 |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 | 버스정류장 |
출입구 번호 표시 | 점자로 표시 | 지하철 역사 |
이번 개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지자체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향후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 관점의 지속적인 개선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책적 측면의 기대와 문의
이번 개정에는 공공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통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교통 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 개정과 함께 앞으로 시행될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약자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