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입관리 강화로 새 규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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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수입 관리 개정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하고 통관, 운송, 보관하는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하여,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되거나 파손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마약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수입 및 운송 관리 지침

이번 개정 지침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관리와 제품 보관 등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하며, 위생적인 보관과 종업원 교육, 도난 및 분실 방지 등의 관리 책임을 집니다. 또한, 수입 전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에 수입 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의 확인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 통관 시 제품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과 무게 확인이 요구됩니다.
  • 마약류 수출입업자의 창고로 운송 시 복수 인원으로 운송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운송 및 입고 절차 강화

마약류의 운송 및 입고 절차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복수 인원이 함께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명이 운송할 경우 잠금 장치로 봉함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입고 작업은 두 명 이상으로 진행되며, 수량 및 봉함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 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 간 차이가 발생했을 시 원인 파악 및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관리를 책임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CCTV 등의 설치로 입고 및 보관 기록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령 및 절차 안내

절차 세부 내용 책임자
수입 전 확인 수입 승인 내역과 품명, 수량 일치 여부 확인 수입관리자
통관 검사 제품 외관 손상 여부 및 포장 확인 검사 담당자
운송 및 입고 복수 인원으로 운송, 봉함 확인 필수 운송 관리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약류의 안전한 수입 및 운송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법령에 의거한 수입 관리의무 이행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 예정입니다.

지침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지침 개정은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마약류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의 수출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및 문의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1) 또는 마약관리과(043-719-2892)로 연락하면 됩니다. 향후에도 관련 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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