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조치 10일부터
Last Updated :
국토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강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강화된 조치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명령 또는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치 | 상세 내용 |
---|---|
이동명령 |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음. |
견인 | 방치된 차량을 시·군·구청장이 견인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폐차 | 소유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차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주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 시 장기간 방치를 피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
24시간 초과 후 소유자 통보: 견인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미확인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장기 주차 시 규정을 준수하고, 견인 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Q&A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정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조치 10일부터 | cryptoinkorea.com : https://cryptoinkorea.com/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