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드디어 최종 마무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항공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와 항공운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결정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및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정조치 내용 변경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의 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종료를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의 일환으로, 여러 외국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했으나, 코로나19가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을 불확실하게 여기며 구체적인 기준을 남겨두었습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가 심사 결정을 내린 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른 항공산업 회복 가능성
-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반영 필요성
- 공정위의 시정조치 강화 계획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업체들은 자신들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시정조치 내용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체 항공사의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후의 경과 내용을 통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에 관한 시정조치
항공운임과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항공운임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에는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결합 회사들은 항공 마일리지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
시정조치 이행 관리 방법 | 공정거래조정원 역할 | 예상 효과 |
공정위와 조정원의 협력적 접근 필요 | 시정조치 이행 감독 |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
공정거래조정원은 이행감독 위탁을 통해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관련 업무가 일부 조정원에 위탁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마무리와 향후 전망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어 4년여 만에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는 항공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의 변경은 향후 항공시장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공정위원회는 항공사 고객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이행감독위원회를 안착시켜 고객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고, 항공시장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결론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항공산업의 통합 및 지원 구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밀한 시정조치와 지속적인 감독은 항공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