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 법안으로 혁신 가속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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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 정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적재적인 관리와 재활용은 전기차 시대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산업 육성과 규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며, 세계적으로도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만도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재사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며,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통합법안 추진

전효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며, 통합법안을 통해 통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거래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와 산업부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는 제도
  •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공정·투명성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재생원료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유통체계를 법제화하고,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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