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시간 2배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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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업 교육제도의 확대 및 개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기존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 기존 교육 시간 개선된 교육 시간
중개보조원 3~4시간 8시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실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개편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적용일 및 의견 수렴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중개업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개선방안과 관련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이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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