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박탈 30대 뮤지컬 배우 또 만취운전 사고 논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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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후에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의 사례에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이다.
음주운전 기록
이 배우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으로 조사됐다.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명령
법원은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법정명령으로써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유죄 판결과 징역형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은 물론 이를 반복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가능성과 법정명령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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