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소개
최근에는 차량 가속 교통사고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과 운전자의 실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헌승 국회의원이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차량 가속 교통사고가 인명 피해를 낳은 사례로서, 사고 원인인 차량 결함과 운전자의 실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의 가속, 제동 등 운전 상황을 녹화하여 사고 발생 시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감시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내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29조의 4를 신설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차량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장점 | 내용 |
1. 운전자 감시 |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 상황을 정확히 녹화함으로써, 운전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적절한 운전 요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2. 책임 명확화 | 사고 발생 시에 차량 결함과 운전자의 실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에 적절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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