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위반 시 1억 원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원회 규정 도입
내년 3월 부터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기관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해야 한다. 이는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협력 아래 이루어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의 준수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상환기간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만약 상환기간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규정은 공매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법인은 대차거래에서의 상환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요구.
-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 90일 이내로 설정.
- 규정 위반 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내부통제 기준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5년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은 공매도의 실시간 거래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및 점검 시스템
법령 시행 이후 각 법인은 종목별 공매도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종목별 잔고가 일정 기준(0.01% 또는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각 법인은 매 영업일마다 기업 공매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 점검 시스템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각종 거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취득 제한 기준 |
발행 공시 다음날부터 행사가액 공시일까지 취득 금지 | 발행 공시 다음날부터 행사가액 공시일까지 취득 금지 | 효과적인 시장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들 채권은 발행 공시 이후 일정 기간 내 공매도가 금지되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공매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각 금융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며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원활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ATS 출범 및 공매도 거래 기준
내년 상반기 ATS가 출범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준이 전체적으로 강화된다. ATS에서는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일관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ATS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거래 규정 개발이 예상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입법예고 및 향후 일정
입법예고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검토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법제처 심사 및 증선위, 금융위, 차관 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각종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설정된 절차이기도 하다. 법인과 개인 모두는 이러한 법적 변화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추가 정보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으로 문의 가능하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기」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사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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