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 450억 세금 혜택으로 논란
서울 강남 테헤란로 빌딩숲의 세금 혜택 논란
서울 강남 지역 테헤란로의 빌딩숲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내 1000억원을 넘는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주장의 요지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거래가 1000억원을 넘는 서울 내 빌딩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서울 내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으로, 지방세 산정을 위한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은 3조3397억원이고, 토지가격은 23조7412억원입니다. 그러나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빌딩 이름 | 시세반영률 |
무신사캠퍼스E1 | 11% |
CORNER50 | 11% |
삼일빌딩 | 16% |
영시티 | 17% |
LG전자가산B | 19% |
무신사캠퍼스E1와 CORNER50의 경우 매각 직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거래년도 다음 해의 금액을 적용했으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은 문정프라자로, 시세반영률이 68%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 논란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로 산정된 보유세는 면세 수준에 머물러 500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로 높여 산정했을 때 950억4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경실련이 발표한 '보유세 최다 빌딩 상위 5개'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 8500억원에 거래된 삼성SDS의 건물주가 가장 많은 16억4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경실련은 조세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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